간이 대지급금 지급 대상·최대 1,000만원·신청방법 총정리

먼저 답부터

간이 대지급금은 사업주에게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재직·퇴직근로자에게 체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 등과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되며, 임금 등과 퇴직금은 각각 700만원의 항목별 상한이 적용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 요건을 갖춘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임금이 밀린 상태가 길어지면 생활비와 주거비처럼 당장 필요한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 등을 바로 받기 어려운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국가가 체불액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체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기한이 중요하므로, 체불이 발생했다면 노동관서 절차와 근로복지공단 청구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공공기관 공식자료 기준

30초 핵심정보

지원대상

도산사업장 외 사업장 재직근로자 및 퇴직근로자

지원금액·한도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은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방문 신청: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 팩스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

○ 청구방법: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퇴직 또는 재직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누가 대상인가요?

도산사업장 외 사업장 재직근로자 및 퇴직근로자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은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온라인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방문 신청: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 팩스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

○ 청구방법: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퇴직 또는 재직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예외·특례도 확인하세요

○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미가입사업장, 가동기간 조사)가 없으면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부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나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체불 사실만으로 바로 지급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또는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인 청구기한을 놓치는 경우
  • 최대 1,000만원이 모든 체불액을 그대로 지급한다는 뜻으로 오해하는 경우
  • 임금 등과 퇴직금에 각각 700만원의 항목별 상한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 재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대비 시간급 통상임금 요건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또는 판결문 등 집행권원과 확정증명원을 준비했는지 확인
  • 퇴직근로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신청 요건을 확인
  • 재직근로자는 체불 발생 관련 기간, 신청기한, 최저임금 대비 시간급 통상임금 요건을 확인
  • 판결 등 확정일 또는 확인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간이 대지급금 청구기한을 계산
  • 지급청구서, 관련 확인서·판결서류, 통장사본 등 제출서류를 확인
  •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또는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문의

자주 묻는 질문

간이 대지급금은 언제든 신청할 수 있나요?

서비스 자체는 상시신청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급 청구는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개별 기준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직근로자도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근로자는 체불 발생 시점과 신청 절차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최종 3개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입니다. 임금 등과 퇴직금은 구분해 항목별 상한액 700만원이 적용됩니다.

신청하면 바로 지급되나요?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14일 이내에 지급요건을 확인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퇴직 또는 재직 당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팩스 신청도 안내되어 있으며, 대표전화는 1588-0075입니다.

공식자료 핵심 내용

근로복지공단 공식 안내

  • 2020년 8월 24일부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접수기관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이며, 문의처는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입니다.
  •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재직·퇴직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의 일부를 대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출처 및 최신 확인

근로복지공단

Good KR Life 자료 확인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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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했습니다. 제도·세금·금융·민원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신고·이용 전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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