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이나 출장을 앞두고 여권을 확인했는데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처음 여권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항공권을 알아보기 전에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사진과 신분증 외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하면 준비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권은 최초 발급인지 재발급인지, 신청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준비서류와 신청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외교부 여권과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여권, 긴급여권, 여행증명서 등의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 확인일은 2026년 8월 20일입니다.
왜 알아두면 좋을까요?
- 최초 발급과 온라인 재발급의 신청 방식이 다르므로 본인의 발급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 방문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 여권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으면 접수가 반려되거나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30초 핵심정보
| 정보명 |
여권 발급 |
|---|---|
| 담당기관 |
외교부 여권과 |
| 자료 확인일 |
2026-08-20 |
| 이용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 |
| 처리·신청기간 |
일반여권 발급(만 18세 이상): 총 8일, 일반여권 발급(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총 8일, 관용여권 발급: 총 8일, 외교관여권 발급: 총 8일, 여행증명서 발급: 총 1일, 긴급여권 발급: 총 1일 |
| 수수료·비용 |
국내: 복수(10년 52,000원, 5년 44,000원), 단수(전자여권 17,000원, 비전자여권 50,000원),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27,000원, 여행증명서 25,000원 / 재외공관: 복수(10년 52미불, 5년 44미불), 단수(전자여권 17미불, 비전자여권 50미불),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27미불, 여행증명서 25미불 |
| 준비사항 |
일반여권 발급(만 18세 이상):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사진부착식 여권은 2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여권(유효기간 만료·최초발급·분실 시 생략),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서(로마자성명 변경 또는 정정 신청 시). 일반여권 발급(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사진부착식 여권은 2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여권(유효기간 만료·최초발급·분실 시 생략),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1개(미성년자 본인 신청, 2촌 이내 친족 신청 또는 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2촌 이내 친족 신청 시),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서(해당 시). 관용·외교관여권: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공무원증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관계기관 공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여권(유효기간 만료·최초발급 시 생략). 여행증명서: 신분증(여권 또는 여권사본, 제시 불가 시 구 여권 발급 기록 조회), 여권용 사진 1매. 긴급여권: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 신청방법 |
인터넷 또는 방문. 최초 발급은 시군구청 등 접수기관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8년 8월 25일 시행 이후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국내 수령은 정부24, 국외 수령은 재외동포365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된 여권은 지정된 시군구청 등을 방문하거나 개별우편배송서비스(유료)로 수령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반드시 방문 수령이 필요합니다. |
쉽게 설명하면?
여권 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입니다. 일반여권은 만 18세 이상과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모두 처리기간이 총 8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행증명서와 긴급여권의 처리기간은 각각 총 1일입니다.
최초 발급은 시·군·구청 등 접수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2008년 8월 25일 시행 이후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국내 수령은 정부24, 국외 수령은 재외동포365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더라도 여권을 받을 때는 반드시 방문 수령해야 합니다.
국내 일반여권 수수료는 복수여권 10년 52,000원, 5년 44,000원이며, 단수여권은 전자여권 17,000원, 비전자여권 50,000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잔여 유효기간 재발급은 27,000원, 여행증명서는 25,000원입니다. 재외공관 신청 시에는 같은 금액이 미불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실제 적용 수수료와 접수 가능 여부는 신청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자료 핵심 내용
- 일반여권 발급 절차의 처리기간은 만 18세 이상과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모두 총 8일입니다.
- 여권용 사진은 접수일 기준 촬영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근거법령은 여권법, 여권법 시행령, 여권법 시행규칙입니다.
- 여권 발급(최초 발급 및 재발급 포함)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 일반여권 발급(만 18세 이상):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사진부착식 여권은 2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여권(유효기간 만료·최초발급·분실 시 생략),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서(로마자성명 변경 또는 정정 신청 시). 일반여권 발급(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사진부착식 여권은 2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여권(유효기간 만료·최초발급·분실 시 생략),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1개(미성년자 본인 신청, 2촌 이내 친족 신청 또는 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2촌 이내 친족 신청 시),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서(해당 시). 관용·외교관여권: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공무원증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관계기관 공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여권(유효기간 만료·최초발급 시 생략). 여행증명서: 신분증(여권 또는 여권사본, 제시 불가 시 구 여권 발급 기록 조회), 여권용 사진 1매. 긴급여권: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예시로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사례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가상의 신청자 A씨가 처음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라면 온라인 신청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시·군·구청 등 접수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를 준비하고, 로마자성명 변경 또는 정정이 필요하다면 관련 신청서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의 미성년자 B군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여권용 사진, 기존여권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와 방문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등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접수기관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 최초 발급인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초 발급은 접수기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여권용 사진을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나 필터로 보정해 제출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진 규격에 맞지 않으면 접수가 반려되거나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사진 촬영일이 접수일 기준 6개월을 넘었거나 6개월 이내 촬영 사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여권이 폐기될 수 있으며 수수료가 환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도 본인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용 전 체크리스트
- □최초 발급인지 재발급인지, 기존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 □신분증과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준비하기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추가 확인서류 필요 여부 점검하기
- □기존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반드시 지참하기
- □온라인 신청자는 지정 접수기관 방문 수령이 필요하다는 점 확인하기
- □관용·외교관여권은 공무원증 또는 재직 증명 신분증과 관계기관 공문 준비하기
- □긴급여권 신청 시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준비하기
자주 묻는 질문
여권 최초 발급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제공된 공식자료에 따르면 최초 발급은 시·군·구청 등 접수기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여권 발급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만 18세 이상과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일반여권 발급 처리기간은 모두 총 8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행증명서와 긴급여권은 각각 총 1일입니다.
여권사진은 언제 촬영한 사진을 사용해야 하나요?
사진은 접수일 기준 촬영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나 필터를 사용한 임의 보정 사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외교부 여권과
Good KR Life 자료 확인일: 2026-08-20
내용이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아래 공식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이 글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했습니다. 제도·세금·금융·민원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신고·이용 전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