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하면 교육비와 방과후과정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가정의 소득뿐 아니라 유치원 유형에 따라 지원 항목이 달라질 수 있어, 입학 전후로 어떤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이집 보육료나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다가 유치원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지원 서비스를 그대로 두면 안 될 수 있습니다.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하며, 신청이 늦어지면 지원금이 소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환 시점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왜 알아두면 좋을까요?
- 유아학비는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3~5세 대상 유아에게 적용되는 지원이므로 유치원 입학 전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보육료나 가정양육수당에서 유아학비로 바꾸는 경우 변경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 누락에 따른 지원금은 소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유아학비와 보육료·아동양육수당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아이의 이용기관과 현재 받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0초 핵심정보
| 정보명 |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
|---|---|
| 담당기관 |
교육부 |
| 자료 확인일 |
2026-08-23 |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의 선정기준상 생년월일은 5세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4세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3세 2022년 1월 1일~2023년 2월 28일입니다. 신청인은 아동의 보호자입니다. |
| 신청기간 |
신청기간: 상시신청. 선정기준 적용기간: 2026년 3월 1일~2027년 2월 28일 |
| 지원금액·한도 |
교육비: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방과후과정비: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사립유치원 법정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립 200,000원 |
| 주요요건 |
유아의 보호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합니다. 사립유치원 법정저소득층 추가지원 대상은 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유아입니다. 제출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아이사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입니다. |
| 신청방법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
쉽게 설명하면?
유아학비 지원은 교육부가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 교육비와 방과후과정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국공립·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대상 유아에게 적용됩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의 선정기준상 생년월일은 5세 2020년생, 4세 2021년생, 3세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출생한 유아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아동의 보호자가 복지로 또는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공식자료에 제시된 지원금액은 교육비 기준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이며, 방과후과정비는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로 200,000원이 지원됩니다. 해당 금액의 지급 주기와 실제 적용 방식은 유치원 및 관할 교육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자료 핵심 내용
- 보육료, 아동양육수당과 중복수혜가 불가하며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및 양육수당 수혜서비스가 중단됩니다.
- 가정 양육수당 또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는 유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중지되며, 자격 중지 후 다시 지원받으려면 재신청해야 합니다.
- 3~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유아의 보호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합니다. 사립유치원 법정저소득층 추가지원 대상은 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유아입니다. 제출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아이사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입니다.
예시로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사례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가상의 보호자 A씨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던 자녀를 2026년 3월 유치원에 입학시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기존 보육료 지원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일과 서비스 변경 시점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학 전에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상의 보호자 B씨의 자녀가 사립유치원에 다니면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유아에 해당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을 갖춘 경우 사립유치원 법정저소득층 추가 지원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시설장이 신청하는 상황이라면 담당공무원 확인이 필요하므로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 어린이집 보육료나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다면 자동으로 유아학비로 전환된다고 생각하는 것. 반드시 유아학비 변경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유아학비를 신청하지 않아도 이전 지원금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신청 누락이나 변경에 따른 지원금은 소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외 체류가 길어져도 자격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것. 해외 체류 31일째 되는 날 지원자격이 중지되며, 이후 다시 지원받으려면 재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자녀의 출생일이 2026년 3월 1일~2027년 2월 28일 선정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 □현재 받고 있는 보육료·양육수당이 있다면 유아학비 변경 신청 필요 여부 확인하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하기
-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신청한다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 □사립유치원 법정저소득층 추가 지원 대상이라면 별도 자격 확인하기
- □해외 체류 예정이 있다면 31일 이상 체류 시 자격 중지 여부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유아학비는 소득이 적은 가정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식자료상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하며, 대상은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입니다.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보육료, 아동양육수당과 유아학비는 중복수혜가 불가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유아학비 변경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아학비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며, 부모 이외의 보호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Good KR Life 자료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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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했습니다. 제도·세금·금융·민원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신고·이용 전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