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급여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이며, 최고 지급액은 단독가구 34만 9,700원, 부부가구 55만 9,520원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었거나 곧 생일을 앞둔 경우, 매달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의 대상인지와 신청 시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나이만 충족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며, 가구의 소득 인정액과 일부 연금 수급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30초 핵심정보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단독가구 최고 349,700원(2026년), 부부가구 최고 559,520원(2026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는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배우자), 통장 사본임. 접수기관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지사임.
누가 대상인가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단독가구 최고 349,700원(2026년), 부부가구 최고 559,520원(2026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는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배우자), 통장 사본임. 접수기관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지사임.
예외·특례도 확인하세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임. 다만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자 등은 일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함.
헷갈리기 쉬운 부분
- 만 65세가 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 월 소득만 확인하고 재산과 금융재산, 부채를 반영한 소득 인정액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 단독가구 최고 금액이나 부부가구 최고 금액이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된다고 오해하는 경우
-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에 대한 원칙적 제외 및 예외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 선정기준액이 매년 바뀔 수 있는데 이전 연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신청자의 만 65세 이상 여부 확인
- □가구 유형이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확인
- □2026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확인
-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무료 임차 소득과 재산·금융재산·부채 관련 자료 준비
- □신분증, 통장 사본,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준비
- □직역연금 수급권자 또는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적용 여부를 상담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최고 34만 9,700원, 부부가구는 최고 55만 9,520원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퇴직일시금 수령자,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자 등 일부 예외가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같은가요?
아닙니다.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공식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자료 핵심 내용
- 지원내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 제공근거는 기초연금법 제3조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임
-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및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임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에 기여
보건복지부
Good KR Life 자료 확인일: 2026-08-28
내용이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아래 공식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이 글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했습니다. 제도·세금·금융·민원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신고·이용 전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