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임대주택에 문제가 생겨 갑자기 이사를 준비해야 한다면, 새 집을 구하는 일보다 보증금을 마련하는 일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보증금 일부를 지불했더라도 기존 주택의 경매나 퇴거 절차가 얽히면 금융기관에 어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막막해집니다.
이때는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점과 실제 전입일, 지자체 추천 여부, 기존 부도 임대주택의 경매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는 이런 입주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대출 제도이지만, 보조금이 아닌 융자이므로 대상과 신청기한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왜 알아두면 좋을까요?
- 부도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거나 퇴거 예정인 입주민이 새 거처의 보증금을 마련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지원입니다.
- 일반 금리와 대출한도, 전세 신용대출 한도가 구분되어 있어 자신에게 적용되는 방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기한이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이사 일정과 주민등록 전입일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30초 핵심정보
| 정보명 |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
| 자료 확인일 |
2026-08-21 |
| 지원대상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 중,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 신청기간 |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기간: 2년 이내 일시상환, 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 지원금액·한도 |
대출금리 연 2.8%. 대출한도 5천만 원 이내.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 원 이내 |
| 주요요건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함.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여야 함.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에 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당한 자여야 함 |
| 신청방법 |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지자체장 추천서, 건물등기부등본, 부도임대주택에 경매에 의한 배당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
쉽게 설명하면?
부도 임대주택에서 퇴거했거나 퇴거 예정인 입주민이 새로 임차한 주택의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세자금 융자입니다. 공식자료상 기본 대출금리는 연 2.8%, 대출한도는 5천만 원 이내이며,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 원 이내입니다.
신청하려면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여야 하고,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새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은 공식자료상 일반 기준 2억 원 이하이며,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은 3억 원 이하라는 별도 기준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불해야 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대출기간은 2년 이내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하며 2회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가능합니다. 연장 시에는 원금 10% 상환 또는 0.1%포인트 가산금리가 적용된다고 안내되어 있으므로, 신청 전 수탁은행에서 세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제공 근거는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이며, 담당 기관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입니다. 공식자료 확인일은 2026년 8월 21일이며, 정책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과 수탁은행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자료 핵심 내용
-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및 퇴거 예정 입주민을 대상으로 함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함
- 제공근거는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임
- 부도 임대주택에서 퇴거 또는 퇴거 예정인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 중,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예시로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사례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가상의 입주민 A씨가 부도 임대주택에서 퇴거 예정이 되어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는 새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했는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수탁은행 방문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상의 입주민 B씨가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기존 부도 임대주택에서 퇴거했고 새 주택을 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씨는 기존 주택의 경매 관련 배당표 사본과 새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적용 한도는 지자체 추천 및 은행 심사를 거쳐 결정되므로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수탁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 이 제도를 보조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식자료상 내용은 현금 지급이 아닌 융자이며, 대출금리와 상환조건이 적용됩니다.
- 신청기한을 기존 임대주택에서 퇴거한 날만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새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 지역의 임차보증금 기준만 확인하고 수도권 별도 기준을 놓치거나, 반대로 수도권 기준을 다른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별 공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자체장 추천서 없이 은행에 바로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식자료에는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대상이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단독 세대주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는 안내가 있으므로, 세대주 여부만 보고 신청하지 말고 예외 적용 가능성을 수탁은행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인지 확인하기
- □부도 임대주택의 퇴거 또는 퇴거 예정, 경매 관련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 □새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기준과 보증금 5% 이상 지급 여부 확인하기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서 발급 가능 여부 문의하기
-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인지 계산하기
- □임대차계약서, 지자체장 추천서, 건물등기부등본, 경매 배당표 사본, 주민등록등본 준비하기
-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수탁은행에 대출 가능 여부와 적용 조건 문의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는 지원금인가요?
아닙니다. 공식자료상 현금 지급이 아닌 융자입니다. 기본 금리는 연 2.8%, 한도는 5천만 원 이내이며 상환조건이 적용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등 수탁은행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지자체장 추천서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경매 배당표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Good KR Life 자료 확인일: 2026-08-21
내용이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아래 공식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이 글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했습니다. 제도·세금·금융·민원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신고·이용 전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