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기한·가산세 총정리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을 하거나, 임대료·이자·배당처럼 월급 외 소득이 생기면 연말정산만으로 세금 신고가 끝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곳에서 소득을 받았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확인해야 할 항목이 늘어납니다.

신고 대상인지 모른 채 기한을 넘기면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과 예외, 신고·납부기한, 장부 작성 의무를 쉽게 정리한 안내입니다. 자료 확인일은 2026년 8월 20일이며, 정책과 세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국세청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왜 알아두면 좋을까요?

  • 월급 외 사업·임대·이자·배당·기타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만으로 신고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의 장부 작성 의무와 간편장부·복식부기 구분을 확인해야 추계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공공기관 공식자료 기준

30초 핵심정보

정보명

연말정산 종합 안내

담당기관

국세청

자료 확인일

2026-08-20

신고대상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 사업자, 근로소득자 등

신고기간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6년 6월 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는 2026년 8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액·금액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2026년 6월 1일에서 2026년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일반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무신고는 40%(국제거래 수반 시 60%)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2%입니다.

주요 기준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을 말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업종별 기준은 농업·임업·어업·광업·도매 및 소매업 등 3억원 미만,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건설업 등 1억 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7천500만원 미만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신고방법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서비스를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 완료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또는 신고내역조회 화면의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통해 위택스로 전환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에서 신청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자·배당·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처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6년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공식자료에 안내된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는 납부기한이 2026년 8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해당 직권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비스를 이용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통해 위택스로 전환해 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다음 날까지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기준은 농업·임업·어업·광업·도매 및 소매업 등은 3억원 미만,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건설업 등은 1억 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은 7천500만원 미만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됩니다.

정해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무신고는 40%이며 국제거래가 수반되면 6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공식자료상 미납·미달납부세액에 미납기간과 0.022%를 곱해 계산합니다.

공식자료 핵심 내용

국세청 공식 안내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문직사업자는 200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됩니다.
  • 2025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 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배율은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입니다.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기한, 신고 예외, 장부 비치·기장 의무 및 신고·납부 불이행 시 불이익을 안내합니다.
  •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을 말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업종별 기준은 농업·임업·어업·광업·도매 및 소매업 등 3억원 미만,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건설업 등 1억 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7천500만원 미만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예시로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사례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가상 사례 1

가상의 직장인 A씨가 한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만 있고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까지 마쳤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이 누락됐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득 내역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 사례 2

가상의 소규모 음식점 운영자 B씨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간편장부 기준에 해당한다면 간편장부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기준을 넘거나 전문직사업자라면 복식부기의무자일 수 있으므로 장부 유형을 임의로 선택하지 말고 국세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났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여러 곳에서 근로소득을 받았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확정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신고 완료 후 홈택스의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기능을 통해 위택스 신고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무신고가산세와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결손금액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이라는 이유로 신고기한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공식자료상 안내된 연장은 납부기한에 관한 것이므로 신고기한과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 전 체크리스트

  • 2025년 귀속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완료했는지, 여러 곳에서 소득을 받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사업자는 업종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인지 확인합니다.
  • 2025년 귀속 신고기한인 2026년 6월 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기한인 2026년 6월 30일을 확인합니다.
  •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이라면 2026년 8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는지 확인하되,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제외 여부를 살핍니다.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했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 전 국세청 공식 원문에서 최신 신고 안내와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부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 곳에서 근로소득을 받았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서비스에서 신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또는 신고내역조회 화면의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이용해 위택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얼마나 부과되나요?

공식자료에 따르면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무신고는 40%이며 국제거래가 수반되면 6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미달납부세액, 미납기간, 0.022%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다음 날까지 가능합니다.

출처 및 최신 확인

국세청

Good KR Life 자료 확인일: 2026-08-20

내용이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아래 공식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원문 확인하기 →


※ 이 글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했습니다. 제도·세금·금융·민원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신고·이용 전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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