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자격·금액 총정리|2026년 공식자료 기준

먼저 답부터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에 월 상한 160만원입니다. 단기 육아휴직, 부모함께육아휴직제, 한부모 근로자에게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회사에서 임금을 계속 지급하는지,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므로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의무는 없으며,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육아휴직급여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공공기관 공식자료 기준

30초 핵심정보

지원대상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

지원금액·한도

육아휴직급여: 1~3개월은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지급하며, 월 상한은 첫 1개월 250만원, 첫 2개월 250만원, 첫 3개월 300만원, 첫 4개월 350만원, 첫 5개월 400만원, 첫 6개월 450만원.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30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 및 급여는 1년간 지원하며, 일정한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제출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단기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단기 육아휴직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누가 대상인가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급여: 1~3개월은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지급하며, 월 상한은 첫 1개월 250만원, 첫 2개월 250만원, 첫 3개월 300만원, 첫 4개월 350만원, 첫 5개월 400만원, 첫 6개월 450만원.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30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제출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단기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단기 육아휴직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예외·특례도 확인하세요

단기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미만이어도 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또는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1년간 허용해야 하며,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한부모인 경우,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 부모함께육아휴직제 및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의 별도 지급기준 적용

헷갈리기 쉬운 부분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라는 신청기한을 놓치는 경우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단순 재직기간으로 생각하는 경우
  • 과거 실업급여 수급 때 인정받은 피보험 기간이 180일 요건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 육아휴직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부모함께육아휴직제 또는 한부모 근로자 기준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았는지 확인하기
  • 육아휴직 기간이 원칙적으로 30일 이상인지 확인하기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하고 과거 실업급여 인정기간을 제외해 계산하기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하기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 통상임금 및 사업주 지급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기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무급이므로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급여 신청 때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30일 미만 사용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지만, 공식자료는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미만이어도 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단기 육아휴직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한부모인 경우,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의 기본 허용기간은 1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이며,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식자료 핵심 내용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 육아휴직은 무급이며 사업주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음
  • 신청기간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임
  •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며, 제공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고용보험법 제70조임
  •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도모하는 서비스
출처 및 최신 확인

고용노동부

Good KR Life 자료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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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했습니다. 제도·세금·금융·민원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신고·이용 전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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