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구입자금을 빌릴 때 이용할 수 있는 정책대출입니다. 기본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8.5천만 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대출한도는 기본 2억 5천만 원 이내이고,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4억 원까지 가능하지만 주택가격·면적·소득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집을 구입하려고 대출을 알아보면 소득 기준, 무주택 여부, 주택가격, 전용면적, 금리와 한도까지 확인해야 할 항목이 많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다만 신청기간과 세부 심사기준은 접수기관 및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30초 핵심정보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8.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대출한도는 호당 2.5억 원 이내.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 이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3억 원 이내. 대출금리는 연 2.45%~3.55%로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
신청기간: 접수기관별 상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인 우리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누가 대상인가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8.5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한도·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한도는 호당 2.5억 원 이내.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 이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3억 원 이내. 대출금리는 연 2.45%~3.55%로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인 우리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준비할 서류·조건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함.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생애 최초·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 주택까지 가능. 구매용도만 가능하고 상환·보전용도는 불가.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이 필요
예외·특례도 확인하세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와 신혼가구는 소득 기준이 각각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8.5천만 원 이하로 적용됨. 생애 최초·2자녀 이상 가구는 평가액 6억 원 이하 주택까지 가능.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은 2017년 5월 11일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2017년 12월 29일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2018년 5월 31일부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선택 가능하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선택 가능. 책임한정형 이용 시 MCG가 불가하고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할 수 없음.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하고 1년 안에 실거주해야 하며, 타당한 사유 확인 시 2개월 연장 가능.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금리우대는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장애인·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 각각 0.2%p이며 우대금리 중 일부는 중복 적용이 제한됨. 청약저축 가입 시 0.3~0.7%p,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시 0.1%p 우대되며 전자계약 우대는 2023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운영.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이면 1.5%p를 적용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최대 0.3%p 추가 인하하며 하한선은 연 1.2%
헷갈리기 쉬운 부분
- 부부합산 소득만 확인하고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요건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 기본 한도만 보고 주택가격·전용면적·구입용도 요건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및 1년 실거주 의무를 놓치는 경우
- 생애 최초·신혼·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가 모두 중복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 신청기간이 기관별로 다를 수 있는데도 접수기관 확인 없이 신청을 미루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기본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신청인과 배우자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가 기본 기준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8.5천만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출한도는 얼마인가요?
기본 한도는 호당 2억 5천만 원 이내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 원 이내,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 이내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제 한도는 심사 결과와 다른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주택을 구입해야 하나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생애 최초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 주택까지 가능합니다.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인 우리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접수기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뒤 바로 이사해야 하나요?
공식자료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하고 1년 안에 실거주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면 전입기한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식자료 핵심 내용
-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문의처는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및 수탁은행
- 제공근거는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
- 저소득·무주택자에게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 대출
국토교통부
Good KR Life 자료 확인일: 2026-08-27
내용이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아래 공식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이 글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했습니다. 제도·세금·금융·민원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신고·이용 전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