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액계산과 신고기한 총정리|국세청 공식 안내

부동산이나 주식을 양도한 뒤에는 매매대금 정산이 끝났다는 안도감도 잠시, 세금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신고를 한 번만 하면 되는지, 주식과 부동산의 기한이 같은지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양도 대상이 토지·건물인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국세청의 ‘세액계산요령’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대상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기한을 쉽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왜 알아두면 좋을까요?

  • 양도 대상에 따라 예정신고 기준일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관련 자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주식·출자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 예정신고와 별도로 확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연도별 신고 필요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국외주식·파생상품, 부담부증여처럼 일반적인 신고기한과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공공기관 공식자료 기준

30초 핵심정보

정보명

세액계산요령

담당기관

국세청

자료 확인일

2026-08-20

신고대상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을 양도한 자

신고기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은 양도 대상과 신고 유형에 따라 다름

주요 기준

토지 또는 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신탁 수익권은 예정신고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확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예정신고를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확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쉽게 설명하면?

국세청 공식자료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는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을 양도한 사람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세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계산,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주식 등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산정 방식 등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자산·기타자산·신탁 수익권은 예정신고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합니다. 확정신고는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제공된 공식자료에는 개인별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매매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없으므로 실제 납부세액은 이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신고 대상과 기한이 자신의 거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국세청 원문과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자료 핵심 내용

국세청 공식 안내

  •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의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의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 확정신고 기한은 양도일 또는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계산,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주식등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산정 및 법정 신고기한을 안내합니다.
  • 토지 또는 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신탁 수익권은 예정신고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확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예정신고를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확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예시로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사례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가상 사례 1

가상의 납세자가 토지를 양도했다면, 해당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대상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 사례 2

가상의 납세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했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은 예정신고가 면제되지만 확정신고 대상에는 포함된다는 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 부동산과 주식의 예정신고 기준일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자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주식·출자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예정신고를 했으므로 확정신고는 항상 필요 없다고 단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국외주식과 파생상품도 일반 주식처럼 예정신고해야 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공식자료에서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의 예정신고가 면제되지만 확정신고에는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신고 전 체크리스트

  • 양도한 자산이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주식·출자지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부동산 관련 자산이라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주식·출자지분이라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라는 예정신고 기준을 확인하세요.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국외주식·파생상품, 부담부증여 등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세요.
  •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과 겹치는지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보세요.
  • 개인별 세액과 신고 방식은 거래금액 및 관련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공식 원문과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식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20일.

자주 묻는 질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토지 또는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자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 시 예정신고 기한도 양도일로부터 2개월인가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가 예정신고 기한입니다. 부동산 관련 자산과 기준일이 다릅니다.

국외주식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제공된 국세청 공식자료에 따르면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은 예정신고가 면제되지만 확정신고 대상에는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최신 기준은 국세청 원문을 확인하세요.

출처 및 최신 확인

국세청

Good KR Life 자료 확인일: 2026-08-20

내용이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아래 공식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원문 확인하기 →


※ 이 글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했습니다. 제도·세금·금융·민원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신고·이용 전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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