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조건·신청기간·보증한도 총정리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이사를 준비하는 동시에 기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다음 집의 잔금이나 이사 일정이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 시점과 맞물려 있다면, 임대인의 자금 사정까지 임차인이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계약 전에 또는 정해진 신청기간 안에 확인하는 상품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입니다. 이 상품은 전세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다만 주택 유형,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선순위채권, 주택가격 등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와 보증한도가 달라지므로 계약서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자료 확인일은 2026년 8월 20일입니다.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홈페이지의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 알아두면 좋을까요?

  • 전세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이 다음 주거지의 잔금이나 이사 일정과 연결될 수 있어, 반환 위험을 미리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 또는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지뿐 아니라 주택가격과 선순위채권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가입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전입신고·확정일자, 건축물대장과 권리관계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계약 후 늦지 않게 서류와 주택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정부·공공기관 공식자료 기준

30초 핵심정보

정보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당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 확인일

2026-08-20

지원대상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 개인, 법인, 외국인도 가입 가능하나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신청기간

신규 전세계약: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지원금액·한도

보증대상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보증금액은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보증한도는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보증료는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로 산정하며, 보증료율은 보증금액·주택유형·부채비율에 따라 연 0.097%~0.211%

주요요건

보증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신청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이내여야 함.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하며, 선순위채권은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함.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함. 단독·다가구·다중주택을 제외하고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함. 전세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여야 함.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함.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함(아파트 제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하거나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해야 함.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아야 하며,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니어야 함.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은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액 합계가 주택가액의 80% 이내이고,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상 가구수와 건축물대장상 가구수가 같아야 함

신청방법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를 통한 모바일 신청, 공사 모바일보증 앱인 안심전세App을 통한 신청. 위탁 금융기관은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iM뱅크, 부산은행.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한 가입 가능

쉽게 설명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법인·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규 계약은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은 갱신 전세계약서상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미분양관리지역의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대상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입니다. 실제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 90%를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채권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이 지역별 상한 이하더라도 주택가격이나 선순위채권 때문에 보증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의 소유권에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하고,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한 금액도 주택가격의 90% 이내여야 합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료율, 전세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공식자료상 보증료율은 보증금액·주택유형·부채비율에 따라 연 0.097%~0.211%입니다.

공식자료 핵심 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식 안내

  • 보증대상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보증한도는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선순위채권금액이 주택가액의 50%를 초과하면 산출된 보증료의 10%가 할증됨
  •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 보증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신청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이내여야 함.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하며, 선순위채권은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함.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함. 단독·다가구·다중주택을 제외하고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함. 전세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여야 함.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함.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함(아파트 제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하거나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해야 함.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아야 하며,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니어야 함.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은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액 합계가 주택가액의 80% 이내이고,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상 가구수와 건축물대장상 가구수가 같아야 함

예시로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사례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가상 사례 1

가상 사례입니다. 수도권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뒤 보증 가입을 검토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상한 이하라도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을 뺀 금액이 보증한도가 되므로, 등기부등본과 주택가격 산정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 사례 2

가상 사례입니다. 갱신계약을 한 임차인이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이라고 생각해 신청을 미루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갱신 전세계약도 갱신 전세계약서상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이라는 신청기한이 있으므로, 갱신일과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 시점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 전세보증금이 지역별 상한 이하이면 자동으로 가입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주택가격, 선순위채권, 권리관계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거나 신청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모두 대상이라고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하며, 공관·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 신청기간을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만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신청기한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단독·다가구·다중주택에서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과 가구 수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해당 주택은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하고, 확인서상 가구 수와 건축물대장상 가구 수도 같아야 합니다.
  • 선순위채권금액이 주택가액의 50%를 초과해 보증료가 할증될 수 있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공식자료에 따르면 이 경우 산출된 보증료의 10%가 할증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전세계약이 신규인지 갱신인지 확인하고, 잔금지급일·전입신고일·갱신계약일과 전세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신청기한을 계산합니다.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 또는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지 확인하고,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 등을 뺀 보증한도를 따져봅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했는지,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에 체결·날인했는지 확인합니다.
  • 등기부등본에서 주택 소유권의 권리침해사항, 전세권 설정 여부, 선순위채권을 확인합니다.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다만 공식자료상 아파트는 이 요건의 예외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는지,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보증료율, 신청 가능 여부와 예외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이 얼마까지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나요?

공식자료상 보증대상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입니다. 다만 이 기준만으로 가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주택가격, 선순위채권 등 보증한도와 다른 가입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규 전세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합니다. 갱신 전세계약은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합니다. 미분양관리지역에는 일정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또는 위탁은행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공사의 안심전세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탁 금융기관으로 신한·국민·우리·광주·KEB하나·IBK기업·NH농협·경남·수협·iM뱅크·부산은행이 안내되어 있으며,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한 가입도 가능합니다.

출처 및 최신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

Good KR Life 자료 확인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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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했습니다. 제도·세금·금융·민원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신고·이용 전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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