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처음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가 오면 사진은 어떤 규격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되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주민등록증은 일상에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순간에 자주 사용하는 신분증이라 발급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신청 과정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진을 준비해 방문할지, 정부24에서 먼저 신청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자는 지문등록을 위해 별도로 지정 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여부도 행정정보 제공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와 정부24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왜 알아두면 좋을까요?

  • 처음 발급받는 사람은 사진 규격과 제출서류를 미리 확인해야 재방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신청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고 지문등록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여부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제출 여부가 달라집니다.
정부·공공기관 공식자료 기준

30초 핵심정보

정보명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신청

담당기관

행정안전부 주민과

자료 확인일

2026-08-20

이용대상

주민등록이 된 17세 이상인 자

처리·신청기간

총 14일

수수료·비용

수수료 없음

준비사항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신규 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 민원 신청은 전국 읍·면·동 출장소에서 가능하며, 정부24로 신청하는 경우 지문등록을 위해 지정한 지문등록기관에 6개월 이내에 방문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공식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이 된 17세 이상인 사람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민원 처리기간은 총 14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할 때는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없는 상반신 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 사진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입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더라도 지문등록을 위해 신청 당시 지정한 지문등록기관에 6개월 이내 방문해야 합니다.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신규 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만,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은 본인 대신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임을 확인하는 자료와 신청자격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 중 자격, 처리기간, 수수료, 제출서류와 신청방법은 제공된 정부24 공식자료 기준이며, 실제 신청 전에는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자료 핵심 내용

행정안전부 주민과 공식 안내

  • 신청자격은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신청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서식 30호)
  • 근거법령은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조입니다.
  •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가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신규 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로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사례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가상 사례 1

가상 사례입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7세 이상인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으려 한다면,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4.5cm 사진을 준비한 뒤 인터넷 또는 방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를 이용한다면 신청 후 지정한 지문등록기관 방문 일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 사례 2

가상 사례입니다. 신청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을 직접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동의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면 준비 과정에서 빠지는 자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 지문등록을 위해 지정한 지문등록기관에 6개월 이내 방문해야 합니다.
  • 사진의 촬영 시점이나 크기를 확인하지 않는 것.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4.5cm의 모자 없는 상반신 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을 준비하지 않는 것.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용 전 체크리스트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만 17세 이상인지 확인하기
  •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4.5cm 사진 1장 준비하기
  • 온라인 신청자는 지문등록기관 방문기한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여부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수수료가 있나요?

제공된 정부24 공식자료에는 수수료 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24로 신청한 경우 지문등록을 위해 지정한 지문등록기관에 6개월 이내 방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은 누구나 제출해야 하나요?

항상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및 최신 확인

행정안전부 주민과

Good KR Life 자료 확인일: 2026-08-20

내용이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아래 공식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원문 확인하기 →


※ 이 글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했습니다. 제도·세금·금융·민원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신고·이용 전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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