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동안 일을 했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생활비 부담이 컸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여부나 자녀 유무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서 단순히 연소득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청기간을 놓치거나 가구 유형을 잘못 이해하면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도 확인하는 제도이므로, 소득과 재산·가구 요건을 차례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내용은 국세청 및 정부24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공식자료 확인일은 2026년 8월 22일입니다.
왜 알아두면 좋을까요?
-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소득이 기준에 맞더라도 전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요건과 가구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30초 핵심정보
| 정보명 |
근로·자녀장려금 |
|---|---|
| 담당기관 |
국세청 |
| 자료 확인일 |
2026-08-22 |
| 지원대상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가구 |
| 신청기간 |
정기신청: 5.1.~5.31. 반기신청: 상반기분 9.1.~9.15., 하반기분 3.1.~3.15. 소득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기준 |
| 지원금액·한도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해당 없음 |
| 주요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근로장려금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며, 자녀장려금은 7,000만 원 미만임.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가구요건: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며 사실혼은 제외.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해야 함.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의 합계금액이고, 총급여액 등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임 |
|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으로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모바일·PC), 서면으로 신청 가능. 접수기관은 관할 세무서.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는 국세청 확인 자료와 동일한 경우 제출이 불필요하고, 자료가 다른 경우 제출이 필요함 |
쉽게 설명하면?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현금성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 등에 따라 산정되고,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반기신청은 상반기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소득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의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며,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소득·재산·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대액을 모든 신청자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자료 핵심 내용
-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하고,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산정함
-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은 7,000만 원 미만임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페이지 최종수정일은 2026.04.30.임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근로장려금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며, 자녀장려금은 7,000만 원 미만임.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가구요건: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며 사실혼은 제외.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해야 함.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의 합계금액이고, 총급여액 등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임
예시로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사례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가상의 홑벌이 가구가 근로소득과 부양자녀 요건을 확인하려는 경우, 먼저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근로장려금 기준인 3,200만 원 미만인지와 자녀장려금 기준인 7,000만 원 미만인지 각각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후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의 맞벌이 가구가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 4,400만 원 미만이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을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의 합계이고, 총급여액 등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의 합계입니다.
- 가구원 전체 재산을 보지 않고 신청인 본인의 재산만 확인하면 안 됩니다.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개별 신청 안내가 없어도 홈택스 모바일·PC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여부, 전문직 사업 여부 등 예외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국세청 확인자료와 실제 소득·재산자료가 다른데도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가 다르면 관련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기
-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 요건과 신청 제외사유를 확인한 뒤 신청기간 내 접수하기
- □개별 신청 안내가 있으면 안내문을 준비하고, 국세청 자료와 다른 내용이 있으면 증거자료 준비하기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수와 관련 요건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홈택스 모바일·PC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2억4천만 원 미만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재산요건은 여러 요건 중 하나입니다. 소득요건, 가구요건, 신청 제외사유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별 상한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과 가구 상황 등 장려금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1544-9944, 홈택스 모바일·PC,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모바일·PC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기관은 관할 세무서입니다.
국세청
Good KR Life 자료 확인일: 2026-08-22
내용이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아래 공식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이 글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했습니다. 제도·세금·금융·민원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신고·이용 전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