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앞두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환보증에 가입했지만, 예상보다 큰 보증료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라면 계약 비용과 이사 비용까지 겹쳐 지원제도가 있는지 찾아보게 됩니다.
이미 보증료를 납부한 뒤에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지점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이런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지자체 예산과 세부 접수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왜 알아두면 좋을까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증료 일부를 돌려받아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소득, 무주택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본인이 대상인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시 신청이지만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서류를 준비한 뒤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0초 핵심정보
| 정보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자료 확인일 |
2026-08-22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중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이고 연소득 기준 이하인 사람. 연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입니다. |
| 신청기간 |
상시신청·연중 신청.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 지원금액·한도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청년 외의 경우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 주요요건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신청서·서약서, 지급계좌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및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제출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 신청방법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방문접수 방법은 구·군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후 방문해야 합니다.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신청인 계좌로 지급하며,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 후 15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쉽게 설명하면?
[공식자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보증기관은 HUG, HF, SGI이며, 전세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입니다.
지원액은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를 기준으로 최대 40만원까지입니다.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원이며, 청년 외 대상자는 기납부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자료상 청년 및 신혼부부의 세부 지원 산정 방식은 신청 지자체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 접수 방식은 구·군별로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전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신청인 계좌로 지급하며,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한 뒤 1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공식자료 확인일은 2026년 8월 22일이며, 예산 소진 여부와 최신 접수방법은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식자료 핵심 내용
- 제공근거는 주거기본법 제15조 제3항입니다.
- 접수기관은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이며, 문의처는 국토교통부 1599-0001입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시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의 수입금액 또는 연말정산 현황의 지급받은 총액을 확인하고, 그 외 소득은 종합소득 신고 현황 또는 연말정산 현황의 소득금액 합계를 확인합니다.
-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인이 가입·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신청서·서약서, 지급계좌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및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제출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예시로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사례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청년 A씨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신청일 현재 유효한 HUG 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연소득 기준과 제출서류 요건을 함께 확인해 보증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액은 가입 시점과 납부한 보증료, 대상별 산정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되지 않는 신청자는 소득이 없다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혼자라면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 상시 신청이라는 이유로 예산이 항상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것.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원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것. 무주택 여부, 전세보증금, 소득 기준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모든 보증기관에 보증료 납부 증빙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HUG와 SGI는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어 별도 납부 증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기혼자의 경우 본인 소득만 제출하는 것. 공식자료상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금액증명만 준비하고 재직기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을 놓치는 것.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우면 재직증명서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신청일 기준 유효한 HUG·HF·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여부를 확인하세요.
- □무주택 여부와 연소득 기준을 확인하세요. 기준은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입니다.
- □신청서·서약서, 지급계좌 통장 사본, 보증서와 보증료 납부 증빙,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빙자료를 준비하세요.
- □모든 서류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인지 확인하고,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증빙 서류도 준비하세요.
- □방문 신청 전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접수방법과 예산 잔여 여부를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언제 신청하나요?
공식자료상 상시·연중 신청입니다. 다만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기관에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료는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원이며, 청년 외 대상자는 기납부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실제 금액은 대상과 가입 시점 등에 따라 심사됩니다.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 방법은 구·군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Good KR Life 자료 확인일: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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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했습니다. 제도·세금·금융·민원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신고·이용 전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