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융자입니다. 기본적으로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일반가구는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까지 가능하고, 대출금리는 연 2.1%~2.9%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득 예외 기준은 공식자료의 항목별 안내가 서로 다르므로 신청 전 접수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보증금 마련이 막막하다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 여부, 세대주 요건, 소득과 보증금 규모, 주택 면적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와 실제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공식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핵심 조건과 신청 절차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30초 핵심정보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25세 이상), 무주택자.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신혼·2자녀 가구는 80% 이내). 일반가구는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신혼가구 및 2자녀가구는 수도권 최대 3억원,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대출금리는 연 2.1%~2.9%이며, 신혼가구는 1.2%~2.1%입니다.
신청기간: 접수기관별 상이. 대출기간: 2년 일시 상환,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서류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 영수증, 1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등본,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확인서류, 재직확인서류 및 기타 요청서류입니다.
누가 대상인가요?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25세 이상), 무주택자.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한도·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신혼·2자녀 가구는 80% 이내). 일반가구는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신혼가구 및 2자녀가구는 수도권 최대 3억원,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대출금리는 연 2.1%~2.9%이며, 신혼가구는 1.2%~2.1%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서류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 영수증, 1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등본,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확인서류, 재직확인서류 및 기타 요청서류입니다.
준비할 서류·조건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은 원문상 5천만원 이하로 안내되어 있으며, 선정기준에는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여야 합니다.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된 자,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가 포함됩니다. 만 25세 미만 미혼자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합가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입니다.
예외·특례도 확인하세요
소득기준 예외로 원문에는 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에는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의 경우 60백만원 이하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혼·2자녀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까지 대출 지원되며, 신혼가구·1자녀·2자녀·3자녀 이상 가구에는 각각 원문에 기재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는 1.0%입니다.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은 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 인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 최대 대출한도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오해하는 경우
- 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세대원 전체의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 영수증과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
- 공식자료에 기재된 소득 예외 기준의 차이를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
- 대출금리와 실제 가능 여부가 개인별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세대주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식자료에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된 자 등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신청인의 상황과 접수기관 심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공식자료에는 2년 일시 상환이며, 4회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혼가구와 2자녀 가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공식자료상 신혼가구와 2자녀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까지 대출 지원이 가능하며, 지역별 최대 한도도 일반가구와 다르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혼가구에는 별도 금리 범위가 제시되어 있고,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는 원문상 1.0%입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문의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며 전화번호는 1566-9009입니다. 신청은 기금e든든 웹사이트 또는 우리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에서 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일반 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식자료에는 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라는 예외와 일부 선정기준의 6천만원 이하 안내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 항목 간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 전 접수기관에서 최신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자료 핵심 내용
-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 문의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며 전화번호는 1566-9009입니다.
- 제공근거는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이며, 페이지 최종수정일은 2026.05.08.입니다.
-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국토교통부
Good KR Life 자료 확인일: 2026-08-28
내용이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아래 공식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이 글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했습니다. 제도·세금·금융·민원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신고·이용 전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