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이나 출장 기록을 제출해야 하거나, 비자·유학·소송 관련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실제 출입국 내역을 증명해야 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기억만으로 날짜를 적기보다 공식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지, 가까운 접수기관을 방문할지에 따라 수수료와 준비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본인 신청인지 대리 신청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알아두면 좋을까요?
- 출국·입국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비자, 유학, 취업, 소송 등의 서류 준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고 방문 발급은 1통 2,000원이므로 신청 경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 대리 신청이나 법정대리인 신청은 별도 서류가 필요해 본인 신청보다 준비사항이 많습니다.
30초 핵심정보
| 정보명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담당기관 |
법무부 이민정보과 |
| 자료 확인일 |
2026-08-21 |
| 이용대상 |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 |
| 처리·신청기간 |
방문 신청: 내국인·외국인 모두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인터넷 신청: 처리기간은 원문에 별도 기재되어 있지 않음. |
| 수수료·비용 |
1통 2,000원, 인터넷 발급 무료 |
| 준비사항 |
본인 신청: 신분증 제시.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법정대리인이 신청: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및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특정). 방문 신청 시 본인의 동의하에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신청방법 |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며,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내국인은 재외공관,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쉽게 설명하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발급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38호에 따른 증명서입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또는 방문입니다. 공식자료에 따르면 방문 신청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가능하며, 방문 발급 수수료는 1통 2,000원입니다. 인터넷 발급은 무료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고, 본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본인 신분증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하거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또는 자녀 관련 증명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접수 가능한 기관의 실제 업무 가능 여부는 방문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자료 핵심 내용
- 발급서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38호입니다.
- 방문 신청 접수·처리기관은 신청 유형에 따라 재외공관, 출입국·외국인청·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시·군·구·읍·면·동 출장소입니다.
- 근거법령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4조입니다.
-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본인 신청: 신분증 제시.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법정대리인이 신청: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및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특정). 방문 신청 시 본인의 동의하에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사례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해외 체류 이력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본인 명의의 출입국 사실증명을 신청하려고 한다면, 인터넷 신청 또는 신분증을 지참한 방문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가족이 행방불명되거나 사망한 사람의 출입국 사실증명을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설명할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가족관계 사실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 인터넷 신청도 대리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식자료상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기관으로 조회된 곳이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접수된다고 단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접수·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 위임 신청에 본인 신분증만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전 체크리스트
- □본인 신청인지, 대리 신청인지 먼저 결정하기
- □방문 신청이면 신분증과 추가서류 필요 여부 확인하기
-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고 인터넷 발급은 무료인지 확인하기
- □방문기관의 실제 접수·처리 가능 여부를 방문 전에 문의하기
- □법원 제출, 가족 신청, 완전출국 외국인 관련 신청은 별도 소명자료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 사실증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인터넷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식자료 기준으로 방문 신청은 1통 2,000원이며,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어디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나요?
내국인은 재외공관, 출입국·외국인청 및 사무소의 출장소, 시·군·구와 읍·면·동 출장소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출입국·외국인청 및 사무소의 출장소, 시·군·구와 읍·면·동 출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접수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부 이민정보과
Good KR Life 자료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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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했습니다. 제도·세금·금융·민원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신고·이용 전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