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증 신규·추가·재발급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해야 하는데 의료급여증을 잃어버렸거나, 가족의 의료급여증이 더 필요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서류가 필요해지면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기존 의료급여증을 꼭 제출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를 이용하는 수급권자라면 의료급여증을 신규·추가·재발급받는 민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기관에서 신분증명서로 의료급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알아두면 좋을까요?

  • 의료급여증을 잃어버렸을 때 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사유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발급이나 기재사항 변경에 따른 재발급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 준비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의료급여기관에서 신분증명서로 자격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의료급여증을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불필요한 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공공기관 공식자료 기준

30초 핵심정보

정보명

의료급여증 신규발급·추가발급·재발급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자료 확인일

2026-08-21

이용대상

수급권자

처리·신청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비용

수수료 없음

준비사항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는 의료급여증(신규발급 신청 및 의료급여증을 잃어버린 경우 제외), 추가발급 사유(수학·보육 등) 또는 재발급 사유(의료급여증의 분실, 기재사항 변경 등)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쉽게 설명하면?

공식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증은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받을 때 제출하는 증명서입니다. 의료급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서류이며, 신청서와 발급서류는 각각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8호와 별지 서식 6호를 사용합니다.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지만, 인터넷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습니다. 신규발급 신청이나 의료급여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기존 의료급여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추가발급이나 재발급은 수학·보육, 분실, 기재사항 변경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식 민원 안내상 처리기간은 즉시이며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표시되어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접수와 처리는 시·군·구에서 담당하지만 기관별 실제 접수·처리 가능 여부는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21일. 공식 원문: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600000078&tp_seq=01

공식자료 핵심 내용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공식 안내

  • 의료급여증은 의료급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입니다.
  • 신청서는 의료급여증(신규발급, 추가발급, 재발급) 신청서이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8호입니다.
  • 접수 및 처리는 시·군·구에서 담당하며, 발급서류는 의료급여증(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6호)입니다.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때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인 의료급여증을 신규·추가·재발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는 의료급여증(신규발급 신청 및 의료급여증을 잃어버린 경우 제외), 추가발급 사유(수학·보육 등) 또는 재발급 사유(의료급여증의 분실, 기재사항 변경 등)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예시로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사례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가상 사례 1

가상 사례입니다. 수급권자인 A씨가 의료급여증을 분실했다면 분실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상 분실한 경우에는 기존 의료급여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로 필요한 확인자료와 접수 가능 여부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해야 합니다.

가상 사례 2

가상 사례입니다. 수급권자인 B씨가 수학이나 보육 등의 사유로 의료급여증을 추가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인정하는지는 접수·처리기관에 신청 전 확인해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 온라인 신청도 대리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 추가발급이나 재발급 신청에서 기존 의료급여증 또는 사유 증명서가 항상 같은 방식으로 필요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신규발급·분실 여부와 신청 사유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관할 기관의 실제 접수·처리 상황이 동일하다고 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관할 시·군·구에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 전 체크리스트

  • 신규발급, 추가발급, 재발급 중 본인의 신청 유형을 확인하기
  • 추가발급·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기
  • 인터넷·방문·우편 중 신청 방법을 정하고,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증 발급 수수료가 있나요?

공식 민원 안내상 수수료는 없습니다.

의료급여증을 잃어버리면 기존 카드를 제출해야 하나요?

분실에 따른 재발급과 신규발급 신청은 기존 의료급여증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제 접수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 처리기관에 확인하세요.

의료급여증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나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의료급여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관별 확인 방법은 방문할 의료급여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및 최신 확인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Good KR Life 자료 확인일: 2026-08-21

내용이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아래 공식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원문 확인하기 →


※ 이 글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했습니다. 제도·세금·금융·민원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신고·이용 전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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